선관위 "내일부터 선거운동 가능…유권자도 SNS 지지 가능"
취재본부장 최종경 jebo@jijace.com
2018년 05월 30일(수) 15: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단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취재본부장 최종경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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