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법 신문광고 한 예비후보자 고발
김성훈 nobrain92@gmail.com
2018년 05월 02일(수) 13:08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광양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3~ 4월초 자신의 사진·성명이 포함된 사업체 광고를 지역신문 4곳에 총 10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훈 nobrain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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