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독소 초과 해역 25개로 늘어…추가 채취금지 김희숙 jebo@jijace.com |
| 2018년 03월 27일(화) 15:01 |
|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16곳에서 2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 ∼ 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숙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