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무술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알고 있나요?
노월성 jebo@jijace.com
2018년 01월 18일(목) 14:08





보성소방서(서장 정찬우)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법 등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황금개띠 무술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로는 첫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이 6층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둘째, 50세대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은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새로운 주거문화로 등장한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초기대응을 위해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셋째,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가 금지 및 제한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이 ‘17. 12.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외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 지장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200만원으로 상향된다.(‘18. 6. 27. 시행)
또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를(소방기본법 제 16조)마련 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 소방 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수행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지원 등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노월성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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