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월소득 상향조정·일자리안정기금 13만원 지원 광주시, 기초수급자 복지혜택 확대 등 5개 분야 34건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
| 2017년 12월 28일(목) 19:22 |
|
![]() |
광주시는 2018년부터 기초수급자 복지혜택 확대 등 복지, 경제, 재정, 환경, 일반 행정 등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34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 복지 분야
우선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별도가구로 보장중인 청년 1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 250만원 이하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돼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 교육급여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확대 지원된다. 초등생 부교재비 지원액이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중·고생은 10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학용품비는 기존 초등생은 지원되지 않았으나 새해부터 5만원을 지원하고, 중·고생은 5만41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 면제대상을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한 자’까지 확대되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도 조성된다.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산전 검진비만 지원됐으나 새해부터는 산후 건강관리비도 정부지원액 이외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이며, 출산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이 출생 6개월~59개월에서 출생 6개월~만 12세까지 확대되고,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세상배움카드’가 새로 시행된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액도 인상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2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에서 18만원, 민간어린이집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1~2개,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냉·난방비 연간 40~50만원도 지원된다.
이 밖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책금 등도 인상된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에 대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1인당 월 10만원 지급된다.
북구청에서는 1년 이상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1만원과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제 분야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사업의 경우 보급 규모를 기존 35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리고, 보조금은 57만~67만원 지원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추가 부담액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고,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 재정 분야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금액 기준이 완화된다. 중앙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광역은 2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기초는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자체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광역은 40억~200억원 미만에서 60억~200억원 미만으로, 기초는 20억~40억원 미만에서 20억~6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정기 투자심사 횟수는 연 4회에서 3회로 축소될 예정이다.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에 지방세 납부시 단일은행(광주은행) 가상계좌로만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4개 은행(광주, 국민, 농협, 신한은행)까지 납부 가능토록 확대 시행된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한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된다.
지방세외 수입금 체납자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갱신을 제한하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하는 관허사업 제한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 환경 분야
학원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행사항으로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 1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은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중인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은 폐차 후 LPG 신차 구입시 보조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 일반행정 분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횟수는 영업전 1회에서 영업전 1회, 2년에 1회로 바뀌며, 미이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돼 간이 스프링클러는 바닥 면적 600㎡ 미만이면 설치해야 하며,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 한다.
상하수도 요금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가 많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밭작물·수산직불금 상향 지원
2018년 새해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농수산, 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펼쳐진다.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 5000만 원 이내에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 분야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생산조정제’와 임업인에게 1인당 1000만원 내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시행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당 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 버섯 4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농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최대 2년간 매월 70만~1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한다.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어선을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이 개선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전수검사 실시,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은 확대된다.
안전소방 분야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6층 이상 신축·개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등은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
일반행정 분야는 도내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월 13만 원 지급 등이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1월부터 전액(2조586억원)국고에서 지원된다. 유아단계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 비율이 전체 누리과정 예산(2조875억원)의 41.2%(8600억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고 부담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해왔고,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향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지진위험 학교 내진보강 2024년까지 완료
1월부터 학생들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 등 지진위험 지역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2024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 부문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학교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내진성능평가 방법을 새롭게 포함시켜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다.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물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특수학교 및 강당·실내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재해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000억원씩 추가로 지원해학교 내진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진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 등 지진위험 지역은 2024년, 나머지 지역은 2029년까지 학교 내진보강을 완료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내년 중 국립학교에 내진보강 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폭 인상… 초등생 학용품비 신설
올해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문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교육급여다. 중위소득 50% 이하(20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 초·중·고 자녀를 위한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혜택이 늘어난다.
특히 초등학생 연간지원 금액이 올해 보다 181.5% 늘어난다. 올해 부교재비로 4만1200원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 6만 6000원이 지급된다. 또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내년 3월부터 연 1회 5만원씩 제공된다.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70% 가량(6만6700원) 늘어난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무조건 견인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만 허용됐으나 정체가 심할 경우 일반 주행도 허용된다.
■ ‘상호인정’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서 운전 가능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이 허용된다.
경찰은 내년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미가입국이더라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라도 양국 간 협정만으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무조건 견인… 견인료는 적발 운전자가 부담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근거와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도 신설돼 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가 만취상태이거나 대리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관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자 음주운전자의 책임과 금전적인 부담을 강화한 규정이 마련됐다.
■ 지하주차장서 차량 긁고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 경우 ‘도로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 ‘도로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맹점이 지적되자 개선한 것이다.
다만 주차 후 또는 운전하기 전 차량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지금처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고속도로 정체 시 1차로서 추월 외에 일반 통행도 가능
오는 6월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의 통행 기준도 새로 시행된다.
종전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고,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을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로 정체 시 통행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차로인 1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
올해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소용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로 우선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가 지원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이 같은 보험료 지원혜택을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혁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도 신설된다.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이 대상이다.
자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평가모듈을 활용해 스마트제조 역량 진단 및 로드맵 제시를 위한 기업 진단 등을 실시하고 별도로 자금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계 연수도 실시해 현장인력의 경쟁력 향상도 지원한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