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vs 봉합’ 광주시-자치구 인사교류 기로

광주시, 이번주 내 인사예고… 막판 조율 작업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2월 26일(화) 18:38
▲광주시청 전경.


"부단체장 자체 승진 등 협약 위배… 제약 가능”
5개 자치구 중 3곳 협약 이행 무게… 불씨 여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 갈등이 파행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극적으로 봉합될 지 기로에 놓였다.
광주시가 “최악의 경우 인사 교류 중단”까지 공언했으나 일부 자치구는 부단체장 자체 승진과 4급 서기관 시(市) 전입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시청 5층 지방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일방적 요구는 2015년 4월 체결한 시와 자치구 간 인사 교류 협약에 위배된다. 최악의 경우 5개항의 협약 이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인사 교류 중단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시와 자치구는 2015년 5월27일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3급 부구청장 교류 및 자치구별 상·하반기 5급 사무관 윤번제 시(市) 전입 ▲시 결원 발생시 자치구 7급 이하 전입 ▲희소 직렬(사서직) 통합 인사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 시에서 일괄 시행 ▲신규 임용 합격자 기본교육비 지원 등에 합의했다.
박 부시장은 “지난 5년 간 각 구별로 70명 안팎, 모두 370여 명을 시로 받아 들였는데 이번에 자치구에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권 침해’, ‘갑질 행정’ 운운하며 자체 승진을 강행하는 것은 상생의 원칙에 어긋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법과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다만 공직사회 동요와 선거업무 등을 감안해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 인사교류안에 대해 세부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황봉주 자치행정국장은 “시나 구나 인사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가 출범하면 전향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중 5개 자치구의 최종 입장을 수렴한 뒤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직급별, 직렬별 인사 규모와 시기 등을 사전예고할 방침이다.
시는 부단체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남구를 제외한 4개 구 가운데 서구, 북구는 협약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동구와 광산구는 자체 인사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고 막판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현행 법 조항과 4급 과원 등을 이유로 시의 대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부단체장 자체 승진을 두고는 ‘부시장, 부군수, 자치구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을 내세워”시가 3급 부구청장을 내려보내는 관행은 구청장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문화수도 관련 등 4급 한시직제가 폐지되면서 서기관 티오(TO)가 추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시가 상대적으로 인사요인이 많은 만큼 시에서 받아들여줄 것”을 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지나 자치구의 역량도 그만큼 커졌고, 분위기도 충분히 성숙해졌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같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인사 갈등을 두고 선거를 목전에 둔 자치구의 ‘내 사람 심기’라는 지적과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광역단체의 ‘수직적 교류 관행’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벼랑 끝에 놓인 인사교류 갈등이 어떻게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정기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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