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시동

이개호 의원 법안 추진… 내년 타당성 조사 착수 예정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2월 19일(화) 18:29


10여년간 표류했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상생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된다.법률 개정안에는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11개 권역별 심내혈관센터가 있지만 이를 총괄할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의 근거는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10여년간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뛰었지만, 법령이나 기준없이 진행돼 왔다”면서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 법적 근거속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총 3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3만500㎡(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연구센터, 연구병원, 재활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채택된 데 이어,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됐으며 이제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시작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이 뒷받침되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전남도와 장성군은 곧바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차원의 지원의지와 입지적 경쟁력을 갖춘 장성군은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홍정기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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