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고·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없이 가능” 교육부,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홍정기 jebo@jijace.com |
| 2017년 12월 12일(화)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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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운영·교육활동 자율성 확대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그리고 교육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과 관련 1단계 교육자치 강화 방안중 하나로 교육청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교육감이 바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과 활동에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있다는 점을 존중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영역의 경우 (교육부의)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정책을 제한하는 교육부의 각종 계획 등 규제 지침들을 우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기본 운영비를 확대해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스스로 평가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지방자치 시대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따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내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