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 추진 법률개정안 제출 준비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
| 2017년 12월 12일(화)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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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는 가상통화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용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 또는 다른 가상통화의 조달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자 또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실명확인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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