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화 “헌법에 농업의 가치 등 명시해야” 장봉선 jebo@jijace.com |
| 2017년 12월 03일(일)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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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오미화(민중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이 지난 1일 도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개정 헌법에 농업의 식량공급 등 산업적 측면과 함께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국토 균형발전 등 공익적ㆍ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이번 개헌이 농민의 기본권 확대와 농업의 가치 반영은 물론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봉선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