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습체납 139대 번호판 영치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상습 체납차량 정조준
체납액 9900만원, 분할 납부·생계형 차량 유연 대응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년 10월 16일(금) 09: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5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구·군,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었다. 단속반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번호판 영치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부 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화물·승합차 등에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월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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