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협약… 근속수당, 상여금 등 인상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10월 31일(화) 22:20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인천, 경북 제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3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섭체결 담당자와 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근속수당, 임금산정시간,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을 놓고 지난 27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세부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근속 4년차부터 2만원 간격으로 지급했던 장기근무가산금을 2017년 10월부터는 근속수당으로 명칭 변경 ▲2년차(만 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원 간격으로 지급(상한 20년, 60만원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 1년당 월 4만 원 간격 적용 등이다.
또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단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적용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2017년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100만 원 지급(연 3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60만원(평균 연10만 원 인상) 등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측 대표교섭위원인 김양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 “새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무기계약직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교육부와 교육청, 노동조합 측 간 처음 시도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집단교섭”이라며 “함께 노력한 끝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든 만큼 본 협약서가 성실하게 이행돼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 8월18일 집단교섭 개회식 이후 총 11차례의 교섭을 거쳤으며, 지난달 27일 대표 실무교섭에서 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를 한 바 있다.
홍정기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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