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판매 일당 덜미

사무실 차려 3만7000여명에게 판매… 총 82억원 챙겨

차경배 ckb8000@naver.com
2017년 10월 31일(화) 22:00



금지 한약재 ‘마황’… 7개월 복용 시 심장마비·뇌출혈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약사법 위반 등)로 고모(46)씨를 구속하고, 고씨의 아내·형·누나 등 주범 3명과 공범 30명 등 총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공장을 차린 뒤 ‘일반인 취급 금지·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인 마황을 주재료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3만7000여명에게 90포당(한달치) 평균 22만원에 판매, 82억원을 챙긴 혐의다.
고씨는 가족 3명과 짜고 광주·수원·대전·성남 등지에 한약 판매 홍보 사무실을 차린 뒤 상담원 23명과 한약사 6명, 약재상 1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 일당이 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식욕 감퇴 효과가 있으나 7개월 이상 장기복용 시 심장마비·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 일부는 심장 두근거림·손떨림·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며 환불·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 일당은 한약을 만드는 과정에 오물을 방치하는 등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화 통화로 홍보 업무를 하는 상담원들에게 평균 3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줬으며, 상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왔다.
고씨 일당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 대금을 상담원들의 계좌로 받아왔으며, 6개월 마다 휴대전화 명의·번호를 바꾸고 거래 장부도 파기해왔다.
경찰은 불법 의약품(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차경배 ckb8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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