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 개정 소재섭 광주 북구의회 의원 김용일 jebo@jijace.com |
| 2017년 10월 29일(일)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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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의회 기초의원이 지역 내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29일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가 실시한 아파트 경비 근로자의 근무환경 실태 조사 결과 총 1042개 아파트 단지 중 734곳 만이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확보된 휴게공간도 간이 취사도구와 아파트 방송 장비 등을 고려하면 휴식을 취하기에는 비좁아 보인다는 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북구 지역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주거 공동체의 상생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세부적으로 구청장의 근로 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일부 비용 지원,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사항, 부당대우 사례 발생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소 의원은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적 밑받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