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이사제’ 도입…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김용집 의원 등 공동 발의… 서울 이어 두번째 양정기 jebo@jijace.com |
| 2017년 10월 19일(목)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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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자이사제(근로자 이사제)가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도입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김용집(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김보현(더불어민주당·서구2)·문태환(국민의당·광산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도시공사와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비엔날레,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등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격인 노동자이사를 둬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장 또는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는 무보수 비상임 이사인 노동자이사는 1년 이상 해당 기관에 재직한 사람으로, 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 300명 미만인 곳은 1명 이상을 정수로 하고 있다.
또 기관장은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에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동자이사 2명을 임명했고, 경기 성남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광주에서는 5·18 기념재단이 노동이사 성격의 ‘직원대표 이사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