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지원

우승희 의원 조례발의… 5·18유공자 준하는 월 13만원

장봉선 jebo@jijace.com
2017년 10월 12일(목) 18:54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계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12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될 조례안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급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로 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날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제317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생계비 지원 규모는 5·18 유공자 대우에 준하는 월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조례가 제정되면 6개월 뒤 시행되며 전남도와 도의회는 조례 통과 직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뒤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 유죄판결 등 명예회복은 274명이다.
이번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남에서 먼저 추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승희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전남에서부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유가족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봉선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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