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인권헌장에 국가·권역별 상황 반영해야”

5·18재단, 인권헌장 광주 선포 20주년 맞아 일부 개정

김형준 jebo@jijace.com
2017년 10월 11일(수) 18:33
▲5·18 기념재단과 네팔 인권 단체 DFHRI가 11일 오후 네팔 카트만두 한 호텔에서 ‘아시아인권헌장, 민주주의와 정의로 가는 길’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있다.


아시아 인권헌장 광주 선포 20주년(2018년)을 맞아 국가·권역별 인권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18 기념재단과 네팔 인권 단체 DFHRI(Democratic Freedom and Human Rights Ibnstitutes)는 11일 네팔 카투만두 한 호텔에서 ‘아시아 인권헌장, 민주주의와 정의로 가는 길’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네팔·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 등지의 인권 활동가·법조인·언론인·학자·국가인권위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아시아 인권헌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국가·권역별 인권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화 요구로 사회·정치적 격변기를 지나는 과정에 탄압받는 인권 실태도 헌장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실 파큐렐 전 네팔 국가인권위원장은 “아시아 각 나라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교·분석한 뒤 헌장에 권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낙 디싯 네팔 ‘Himal South Aisia’ 기자는 “인권헌장에 시대상을 반영, 인권 운동의 매뉴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인권 운동 확장의 중요성, 지역 균형 발전, 인권위원회 설립·자율성·지속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5·18 기념재단은 선포 20주년을 맞는 2018년 5월 일부 개정한 선언문을 12개국 언어로 번역한 뒤 공표할 방침이다. 이달 중 아시아 인권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평화’와 ‘사법체계 분야’에 필요한 권리들을 넣을 계획이다. 문화를 존중하고 향유할 권리도 헌장에 포함된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아시아 인권헌장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일부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 나라별 인권 특성을 헌장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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