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일보 뉴스]장성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원

-생후 24개월~35개월 총232명의 아동 대상, 조건에 부합한 10명에 혜택
-맞벌이 가정 육아 공백 메워… 어르신 돌봄 가치 인정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5년 09월 11일(목) 11:49
"무러무럭 자라거라. 까꿍!" 김한종 장성군수가 아기(장성읍 이도윤)를 안고 아이컨택을 하고 있다.(사진=장성군)
[지방자치일보] 전남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세대 간 사랑과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만 80세 이하 조부모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해당된다. 장성군은 현재 총 13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200분의 온라인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간을 채워야 한다. 돌봄 인정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다.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되며, 사업비 1,800만 원(도비 30%, 군비 70%)이 투입된다. 조건에 부합한 10명의 아동 가정에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은 조부모의 보살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며 “온 가족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장성군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061-390-741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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