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일보 뉴스]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지원 강화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
| 2025년 08월 22일(금)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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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보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 및 후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일정 기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은퇴 이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까지 활용하면 직불금과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안정적 노후 생활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광주지사는 2025년 8월 기준 19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이 중 2명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으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5~10년간 공사에 임대하고 기간 종료 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 원) △은퇴직불금(1ha기준, 월 40만 원),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수령 할 수 있다.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농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사에 매도하게 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
또한 가입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며, 감정평가액이 ㎡당 1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담 및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또는 농지은행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