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의, 아동 건강 성장 급식 지원 조례 시행
김용일 jebo@jijace.com
2017년 09월 10일(일) 18:46


최기영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이 제23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등을 근거로 하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등 저소득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관·학 협조 시스템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민·관·학 협조 시스템 등을 통한 급식 지원 대상아동 선정, 선정된 대상아동에 대한 구청의 지원방법과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상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기영 의원은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통해 소외되고 외로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바란다.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생각으로 관심과 지원을 펼쳤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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