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노조할 권리보장 촉구’ 서한 文대통령에 전달 “법외노조 즉각 철회·ILO협약 비준 분명하게” 홍정기 jebo@jijace.com |
| 2017년 09월 06일(수)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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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ILO협약 즉각 비준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강력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ILO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단호하게 요청하고 있고 대통령은 일찍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깜깜 무소식”이라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외노조화’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취소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ILO 회원국인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는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이 있다. 제87호는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며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전교조 위원장 면담 요청에 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의 지체 없는 비준과 국내법 개정으로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묵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하반기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