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구성지구 주민생존권 보호 건의안 채택

명현관 의원 “사유지 보상가격 현실화… 이주·생계 대책 지원 적극 나서야”

장봉선 jebo@jijace.com
2017년 09월 04일(월) 18:48


전남도의회는 4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일명 솔라시도) 개발과 관련해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명현관 의원(해남1)이 대표 발의안 건의안에는 “주민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받기 원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사업주는 수용되는 원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아울러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보상에 대한 근거로 “구성지구 내 사유지 평균가 보상가 8만926만 원으로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평당 보상가인 18만996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구역 인근의 토지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사가 2017년 토지 수용가를 보상하면서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0년도 기준 지가를 적용해 주민들의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해야 하는 주민들을 보호할 대책이나 특별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봉선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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