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9급→6급 5년 단축된다

송기석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9월 03일(일) 18:21


소방사→소방경, 소요기간 30년6개월→25년6개월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민의당)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 간사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 일반직 9급(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6급(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승진할 때까지 30년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23년6개월)과 비슷한 수준인 25년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심각한 승진 적체로 저하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끌어 올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 중요성에 비해 근속승진 기간이 30년6개월로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길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뒤늦게나마 이뤄져 다행스럽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인권 증진과 소방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정기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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