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패소까지… 기아차 ‘악화일로’

통상임금소 노조 ‘일부 승소’… 사측 4223억 지급

홍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8월 31일(목) 22:00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성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사실상 패소함에 따라 향후 현대기아차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31일 기아차는 이번 패소로 인해 가뜩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를 만난 상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법원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당장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기아차의 고민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26조4223억원, 영업이익 7868억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 4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업체간 경쟁 심화, 중국으로부터의 사드 보복 지속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는 실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기아차의 패소가 향후 완성차 업체 협력사와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현대기아차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사실상 패소한데 대해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자동차협회는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며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 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정기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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