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인 가족에 체불·폭행 시달린 알바생들 청소년 3명 노동청에 진정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
| 2017년 08월 29일(화)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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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의 모 식당에서 일했던 청소년들이 식당 대표 가족에게 임금 체불·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조사를 요구했다.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전남의 한 식당에서 일했던 청소년 3명(현 고등학교 3학년)이 ‘식당 대표를 처벌해달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평균 1년 6개월 가량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오다가 최근 그만둔 청소년들은 상담에서 “임금을 체불받았다. 식당 관리인(홀 매니저·대표 여동생)에게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은 토~일요일 12시간(식사시간 제외 시 11시간)씩 근무하면서 일당 7만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 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실제 근무 일수와 상관 없이 매달 7일 근무를 하고 70만원(일당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들이 주휴·연장근로·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급여 등 1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단체는 보고 있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는 “대표 여동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뺨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심한 욕설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오는 30일 이 식당에서 일했던 다른 청소년 3명과 상담을 한 뒤 추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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