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폭격’ 출격대기 최초 명령자 밝혀야” 5·18 진실규명 대책위, 공군 조종사 증언 입장 발표 양정기 jebo@jijace.com |
| 2017년 08월 22일(화)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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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실 규명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와 전남도청 복원대책위원회는 ‘1980년 5월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다’는 공군 조종사 증언과 관련, 5·18 특별법 통과와 함께 최초 명령자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11면>
대책위는 2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군 조종사 증언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조종사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500파운드 폭탄 2발(땅으로 쏟아붓는 공대지폭탄)을 F5-E/F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성능 기관포와 폭탄으로 무장한 뒤 심적 각오를 다지고 비상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37년만에 입을 열었다”면서 “선량한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헬기 사격에 이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고 했던 계획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헬기 사격 발포명령자와 더불어 공대지 폭탄투하 지시의 최초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가 됐다’는 조종사의 고백처럼 오월의 진실 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또 “정부와 군은 공군의 폭탄 장착 광주 출동 대기와 전일빌딩 헬기사격 발포 명령 등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5·18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5·18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