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기대서 북구의원, ‘집행부의 의원발의 조례안 무력화 시도’ 비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법권한을 뒤흔드는 행위 용납될 수 없어"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4년 08월 28일(수) 15:56
기대서 북구의회의원이 27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북구의회 자료 제공
[지방자치일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27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과 ‘위원 임기’ 관련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순일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기 의원은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자치회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27개 동에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의견수렴 결과를 현행조례 유지로 회신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 내 일부 기득권층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부결시킬 것과 언론에 피선거권을 제약한다는 그릇된 정보를 제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관부서(주민자치과)와 주민자치협의회 주도로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행위이자,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입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구청장의 현 상황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한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민의 권리보호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하고 발언을 마쳤다.

이와 관련 북구에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주민자치회 기득권 보호나 의원 입법 활동 방해 의도가 아니었고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충 되는 요소들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인 북구 전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요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구의회와 사전 협의 및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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