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동정]박균택 국회의원, ‘선관위의 회계책임자 고발에 대한 입장문’

박균택 의원,“선거비용·일반비용 해석의 차이”
“모든 증빙자료 제출…수사·재판시 잘 소명할 것”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4년 08월 22일(목) 18:33
박균택 의원이 지난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지방자치일보 사진 제공
[지방자치일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한 가운데 박균택 국회의원(광주광산 갑,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의 회계책임자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선관위의 회계책임자 고발에 대한 입장>

선관위가 지난 총선 당시 저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분을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도전하는 선거에서 외부 활동에 주력하느라 회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탓에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수사의 고통을 받게 만들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저의 당선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지역구 유권자,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고발은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회계책임자는 ‘일반 비용’(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으로 분류되어 고발이 이루진 것입니다. 저의 회계책임자는 안내 성격의 문자이므로 일반 비용일 뿐 선거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선거에 대비한 문자가 아니고 저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안내 문자 중에 저를 알리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선관위의 판단과 권위를 존중합니다. 다만, 비용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툴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회계책임자와 생각을 같이합니다. 문제의 비용이 선거 비용인지, 일반 비용인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향후 회계책임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모든 비용의 지출 내역 및 증빙 자료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심사받았던 점 등을 잘 소명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고 광산의 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박균택 의원의 ‘선관위의 회계책임자 고발에 대한 입장’ 전문)

한편,공직선거법상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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