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의 미래를 설계하자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7월 27일(목) 22:00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수당 약 1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광주지역 사회복지계의 양보와 협조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사 등은 수년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6년부터 일부 복지종사자에게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주로 지방양여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고, 국비로 운영되는 시설 종사자는 그 기준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복지종사자의 임금은 인상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보수로 일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종사자 인건비 중 ‘특별수당’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복지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은 수년 동안 다른 지역도보다 낮은 임금을 주었던 광주시가 복지부 기준을 겨우 맞추고 특별수당을 폐지하면 상당수 직원은 기존 임금보다 더 낮아지므로 수당의 폐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사회복지계는 숙의를 통해 복지부 기준에 맞는 급여를 받는 종사자의 ‘특별수당’을 50%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시비 지원을 받은 복지시설 종사자중 월 10만원을 받았던 사람은 5만원으로 15만원을 받았던 사람은 7만원으로 감액하되, 2016년 임금보다 줄어드는 사람은 그만큼 보전하기로 했다.
특별수당의 감축으로 조성된 예산은 복지부 가이드라인 80% 이하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특별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컨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의 특별수당을 더 주기로 했다. 특별수당이 없어서 직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시설장에게도 수당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복지공동체- 광주’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어디에서 일하던지 유사한 일을 하면 같은 처우를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부합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계는 좀 더 열악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이번 추경은 사회복지시설 587개소에 근무하는 2천968명에게 영향을 주어 복지계의 발전에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사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던지 공립학교에 근무하던지 보수와 예우 차이가 없듯이 사회복지사 등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광주복지의 미래를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일상화된 연장근로를 줄이고 거주시설에 교대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출산휴가나 병가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기관을 운영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듯이, 복지급여의 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을 넘기 어렵다. 사회복지시설의 개소수와 이용자수 등 양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서비스 효과성과 질을 추구해야 한다. 출산아동의 감소로 초·중학교 교실은 비고 돌봄 교실이 늘어나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 발달을 추구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욕구와 자원조사를 통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 배치하고, 기관들간 협력을 통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이 늘어나면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의 일시보호, 문제행동 치료, 자립지원, 부모상담과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혁신해야 한다.
시설장을 포함하여 2-3명이 일하는 작은 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복지시설을 혁신하여 새로운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생활권 단위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동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모든 복지시설과 임직원이 ‘광주복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현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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