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
“수변구역 제한받는 모든 마을이 차별 없이 주민지원사업 받을 수 있어야”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4년 05월 09일(목)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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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높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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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