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연계 안내 2024.5.1.(월)부터 조회 가능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4년 04월 30일(화)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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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