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국회서 ‘5·18 및 인권보장 헌법규범화’ 토론회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7월 23일(일) 22:00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주최, 광주시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열리고 있다.


“인간 존엄성 회복·주권자 긍지 천명” 한목소리
“저항권, 실정법상 권리로 명백히 인정해야” 주장

1987년 이후 30년 만의 헌법 개정 국면을 맞아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규범화를 위한 첫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5·18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주최, 광주시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고, 5·18국정과제 실행추진위원장인 안종철 박사가 좌장을 맡았다.
5·18정신의 헌법 규범화와 관련, 전남대 민병로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자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였던 5·18의 계승과 저항권 조항의 헌법 규범화를 통해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백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헌정사에서 한 획을 그은 5·18항쟁을 통해 ‘주권 혁명’을 이룬 주권자의 위대한 헌법정신을 헌법에 담아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주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긍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영제 박사는 “자체 설문 결과, 응답자의 76%는 5·18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답했다”며 “5·18의 헌법 규범화에 대해 국민적 수준에서는 이미 충분히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좌장인 안종철 박사도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빛낸 위대한 항쟁”이라며 “헌법 전문에 그 정신과 가치를 당연히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헌법 체제와 관련,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4·19와 5·18을 6월 민주화 대항쟁이라는 정치적 기적의 전조로 평가하고 “국민들은 한국 사회를 87년 6월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촛불혁명’으로 결연히 저항했다”고 평가했다.
전북대 송기춘 교수는 “헌법은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섭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민주화의 성과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보장의 헌법규범화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5·18은 폭력을 독점한 국가가 위임된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야만성이 얼마나 극악하게 나타나는지 그 민낯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건이자 야만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돌려 세우려 한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며 “탄압에 대한 저항을 넘어 호혜와 연대의 자율공동체를 실현한 대안행동이기도 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촛불항쟁은 5·18의 연장선이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사무총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2017체제의 핵심 가치이자 과제”라며 “이런 점에서 새로운 헌법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전면적 인권보장의 요구를 제기하고 그에 맞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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