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조원대’ 전남도금고 조례안 ‘표류’ ‘금고지정 평가항목·배점기준’ 등 초미의 관심사 장봉선 jebo@jijace.com |
| 2017년 07월 20일(목)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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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장, 여론수렴·심도 있는 논의… 다음회기로
일부상공인들 반발… 도의회 의결 보류 배경 관심
올해 말 만료되는 6조원대 전남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된 관련 조례 개정이 본회의 문턱에서 보류됐다.
20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도금고 조례안은 올해안에 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등을 담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19일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임명규 의장이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주장하며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일부 상공인의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고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금융기관의 여론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목포상공회의소는 본회의 상정 전날인 18일 전남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중소기업 대출실적도 포함해 줄 것을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건의했다.
목포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그 동안 도금고 선정시 평가항목에 포함됐던 도민대출실적과 계획이 이번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외돼 자칫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이어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이 항목이 빠진다면 기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모 금융기관은 금고약정기간 연장과 예금금리 배점기준 축소 등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례안 미상정과 관련해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조례안 배점기준을 보면 도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이 3점으로 배점이 돼 있어 목포상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이 목포상의 관계자에게 이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보류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과거 2점에서 5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금융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9월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여론 수렴을 통해 조례안이 수정발의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상공인과 금융권의 주장이 있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기 위해 조례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 9월 회기때는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 전체예산(2014년 금고지정 당시 기준) 6조1309억원 중 5조3606억원(일반회계),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 7703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을 각각 맡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9월 금고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10월중 금융기관 설명회 및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금고지정, 약정체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봉선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