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프로방스 ‘토지수용 적법성’ 오늘 판결 1심 “적법”, 2심 “공익성 상실, 유원지 기준 안 맞아” 강종연 jebo@jijace.com |
| 2017년 07월 10일(월) 22:00 |
|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시행계획 인가취소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인 가운데 인가 후 이뤄진 토지수용이 무효인지에 대한 최종판결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은 “(토지 수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6건의 무효 사유가 인정돼 원심이 뒤집힌 데다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개발 위주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0일 담양군과 토지소유주 강모씨 등에 따르면 담양군은 2007년 3월 확정된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2010년), 사업시행자(디자인프로방스) 지정(2012년), 실시계획 인가·고시(2013년)를 거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 토지수용에 나섰다.
주민 사유재산인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려면 반드시 ‘공공성’을 띠어야 헌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로 명시돼 있고, 군은 ‘주민 복지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결국 전남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년 9월27일 수용재결, 즉 사업 부지 내 사유재산 수용을 승인했다.
이에 토지를 수용당하게 된 강씨 등 2명은 같은 해 10월 광주지법에 토지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10개월만에 원고 패소 판결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즉시 항소했고, 광주고법은 1년5개월만에 원심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무효사유, 즉 법적 하자가 5∼6건이나 인정됐다.
변경된 실시계획상 전체 사업부지의 21.6%, 메타프로방스의 52.4%가 수익형 사업이어서 “공익성을 상실했고, 유원지 기준에 맞지 않다”는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4월 메타프로방스 토지수용재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측에 힘이 실린 상태다.
원고 측은 “공공유원지를 만든다며 토지수용까지 했음에도 정작 수익사업에만 몰입하고 공공투자는 포기하는가 하면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 뒤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 지역계획과 관계자는 “4년 전 수용재결 당시 담양군에서 올라온 각종 행정 절차나 사업계획 등에 이렇다할 하자가 없어 승인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실시계획 인가 취소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단을 받아 들일 지, 항소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할 지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종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