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디자인센터 프로젝트비 제멋대로 원장 부인 사업체에 수천만원 지원했다가 회수 양정기 jebo@jijace.com |
| 2017년 07월 06일(목)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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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합감사 결과 12건 적발… 기관장 경고까지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원장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프로젝트 비용 수천만원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연구수당이나 수익사업 유치보상금을 잘못 지급하고 신규채용 임용자격 기준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등 디자인센터의 부적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디자인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부터 23일까지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개선조치를 내리고 7건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지역 우수디자인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원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A사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원장이 취임 전에 대표로 있었던 곳이다.
디자인센터 임직원 행동 강령에는 임직원이 2년 이내에 재직했거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디자인센터가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에는 기관장의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담당부서가 이를 문제 삼자, 디자인센터는 뒤늦게 4000만원을 회수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원장에 대해 기관장경고를, 디자인센터에는 기관경고를, 담당 팀장에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또 지난 2015년 6월 연구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업운영 성과나 사업기여도가 없는 원장과 과장 등 3명에게 연구수당 57만여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센터는 수익사업 유치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5년 규정상 지급대상이 아닌 광주 3개 구청 직원에게 190여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 수입을 휘장사업으로 분류해 38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지방보조사업 업무나 신규채용 임용자격 기준 적용, 가전기업 공동브랜드개발 용역 추진 절차, 공무 국외출장 전결처리 등에서도 부적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