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프로젝트 사유지 땅값 보상 ‘복병’ 주변보다 턱없이 낮아 주민들 ‘이유 있는’ 반발 장봉선 jebo@jijace.com |
| 2017년 07월 06일(목)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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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해남군 ‘강제수용 압박’ 속 대책마련 고심
10여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가 또다시 복병을 만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추진 중인 구성지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과 함께, 토지로의 형질변경을 앞두고 있지만, 개발구역내 사유지 보상을 놓고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2095만9540㎡(634만평) 규모에 추진 중인 구성지구는 선도사업으로 2500세대 규모의 솔카운티(레저주택)와 36홀 골프장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매립공사 준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돼 공유수면(간척지) 토지화가 임박한 가운데 전체 개발구역 2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 보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예정인 주민들은 땅값 보상가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발구역내 토지가 2010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부터 사실상 땅값이 묶인 반면, 6년이 지난 뒤 주위 땅값은 2~3배가 올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반발이 심하다.
주민들은 기업도시특별법 등에 따라 사업자가 개발계획 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압박을 받고 있다.
전체개발 면적중 2095만9540㎡(634만평) 중 사유지는 22.1%인 140만평, 2432필지, 소유주가 1158명에 이른다. 토지화를 앞둔 간척지는 76%인 482만평 규모다.
최근 해남군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개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간척지가 토지화되면서 50% 토지 강제 수용 조항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비빌 언덕도 사라진 셈이다.
전남도와 해남군, 사업자측은 주민들의 반발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대책마련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0년 개발계획 승인과 토지감정보상 기간이 6년이라는 갭이 있다보니 개발구역 땅이 주위에 수용되지 않은 땅보다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어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측에 이전 및 생활대책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봉선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