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복 전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벌금 150만원 확정… 보궐선거는 없어 김태중 jebo@jijace.com |
| 2017년 07월 02일(일)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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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양영복(무안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당시 지역구 투표소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처벌법위반행위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남도의회는 민주 29명, 국민의당 25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재편됐다.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고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김태중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