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U대회 조직위·도시공사 연대 83억 지급”

광주U대회 선수촌 임대료 소송… 조합측 일부 승소

노월성 jebo@jijace.com
2017년 06월 29일(목) 22:00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선수촌으로 사용했던 서구 화정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23억 원 vs 467억 원… 2년5개월 동안 소송 일단락
비용 상당액만 인정… 조합 요구액 중 일부만 수용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임대료) 지급 소송에서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29일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원고 소가 467억5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연대해 조합 측에 83억6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443억원(부가세 제외 금액)을 요구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23억원을 제시한 광주시의 2년여 간 다툼이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선수촌 사용대가 지급의무 부담 주체, 사용대가의 산정 방법, 사용대가 산정 입주지연 기간 범위, 사용대가가 차임 상당 금액인지 금융비용인지 여부였다.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를 놓고 2015년 1월부터 2년5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됐지만 양 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전체 3726가구 중 실제 선수촌으로 사용한 2445가구에게, 실질 사용기간인 4개월 간의 이자만 지급한다는 입장이었다.
선수촌으로 사용한 시점에서, 총 분양가 중 조합원들이 당시 미납한 잔금(분양가의 30%)의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셈법에 따라 지난해 8월 법원이 지정해 준 업체가 평가한 감정금액은 23억원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측은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세대의 입주가 미뤄졌기 때문에 3726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수촌 사용을 위해 아파트를 광주시에 인계한 2015년 4월30일부터 실제 입주가 시작된 2016년 4월7일까지 11개월 간, 금융 이자는 물론 선수촌 사용 수익의 대가(임대료)도 광주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 이자 계산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70%)과 잔금(30%)을 모두 포함한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건을 기준으로, 법원이 지정해 준 업체의 조합 측 감정 평가 금액은 443억원(부가세 제외)이었다.
노월성 기자
노월성 jebo@jijace.com
이 기사는 지방자치일보 홈페이지(jijace.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ijace.com/article.php?aid=1006672457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7일 2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