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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사법부 신뢰 못하는 시대착오적 주장”… 반박의견서 제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을 출간했다가 5·18단체에게 소송을 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냈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5·18단체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소송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지난 23일 광주지법에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송신청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광주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5·18에 대한 지역 정서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박의견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협회가 법률을 검토해 작성했다.
담당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할 이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선 12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 등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이 출판되거나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이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만원씩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 제물’로 표현했다. 또 회고록 곳곳에서 5·18을 ‘광주사태’로 표현했으며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2026.10.17 (토) 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