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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작년 대비 2조 4천억원(결정세액 추정 기준, 2022년 6.7조원→2023년 4.3조원) 정도 감소하고, 정부 세입예산에서 종부세 세수 결손이 5천억원(2023년 징수세액 전망 기준, 5.7조원→5.2조원 기준)에 달할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6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앞서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1%나 하락한 바 있다.
이처럼 공시가격의 하락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80%) 보류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징수세액 기준으로 5조 2천억원이 예상되며,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4조 3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되었다.징수세액과 결정세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종부세의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해, 매년 부과액 중 30% 가량이 다음 연도에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형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전망」 분석 결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귀속분 과세실적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사항과 공시지가 변동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60%) 등을 반영해 2022~2023년 종부세를 추정하였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전망 결과 (단위: 조원)
| 구분 | 2021(실적) | 2022(실적) | 2023(추정) |
| 종합부동산세 | 7.3 | 6.7 | 4.3 |
*2021년, 2022년 결정세액은 국세청 발표자료
*2023년 결정세액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추정치(2021년 귀속분 과세실적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적용되는 「종부세법」 개정사항과 공시지가 변동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60%) 등을 반영해 2022~2023년 종부세 추정)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종부세가 작년 대비 2조 4천억 정도 줄어들 전망이며, 정부가 편성한 종부세 예산 대비 5천억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형석 의원은 “종부세 감소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세수 결손 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교부세는 행안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되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
2026.08.10 (월)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