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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지정은 사적지위원회 심의 거쳐 도지사가 지정
70여개에 이르는 전남지역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전남지역 5·18 사적지 관리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석봉 5·18부상자회 전남도지부장을 비롯해 최형주 5·18구속부상자회 목포무안신안지회장, 5·18 민중항쟁 동지회 목포동지회장, 5·18기념재단, 전남도의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광주·전남 5·18 사적지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강성휘 전남도의원(목포)이 ‘전남 5·18 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제한 뒤 토론을 가졌다.
그동안 광주와 달리, 전남지역 5·18 사적지는 73곳에 달하지만, 체계적 보존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관리책임도 일원화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회를 여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의회는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강 의원은 전남지역 5·18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사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도지사 책무, 교육감의 책무, 위원회 설치, 사적지 지정,사적지 구조변경 협의, 관리계획의 수립, 순례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의 기본 원칙은 원형유지로 사적지위원회를 설치, 사적지에 대한 지정, 보존, 관리, 복원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지 지정은 사적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했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빠졌거나 배제됐던 장소 등에 대해 기념사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에 있는 5·18 사적지는 8개 시·군에서 73곳이다. 시군별로는 화순 13곳, 목포 12곳, 나주 11곳, 해남·영암·함평 8곳씩, 강진 7곳, 무안 6곳 등이다. 21곳은 안내판, 52곳은 표지석이 서있다.
김 이사는 “완도와 보성 군민시위, 순천 송광지서, 담양 경찰서, 담양의원 등은 중장기적으로 기념사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념물의 기록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 전면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4~1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원용 jebo@jijace.com
2026.10.17 (토)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