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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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 나서

▲ 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 나서

전북 고창군은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6일까지 지역내 유흥주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 업소에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진행된다.

유흥주점 영업주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 행위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군민 모두가 성매매는 불법이며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수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