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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소정의 교통비와 주거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일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찬(북구5)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할 행정적, 제도적 근거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광주시장이 청년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과 그밖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했고,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된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8 (일) 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