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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이런 미세먼지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들어가 폐 속으로 침투해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다양하다. 화산폭발, 황사 등 자연적 발생 요인과 산업공정이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 인위적 발생요인도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아토피 피부염 진료환자가 1년 중 5월에 가장 많으며, 건조한 날씨와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를 그 원인으로 해석했다.
미세먼지 예보가 보통(31~80㎍/㎥)이면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나쁨(81~150㎍/㎥)이 예보되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게 좋다.언제부터인가 매일 아침 미세먼지 예보를 찾아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마스크 없이 외출하기도 겁이 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취약 계층에 더욱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렇듯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새 정부에서 적극적인 저감정책을 펼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5일 서울시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에 참석한 후 세 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을 지시했다.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고, 노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할 방침이다.
전남도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시대기오염 측정망을 산업단지가 많은 5개 시·군 16개소에서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대처요령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지난해까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924대를 보급하고, 경유버스 983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연간 온실가스 4천 620톤과 연간 미세먼지 4.5톤을 줄였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 760대를 조기 폐차토록 유도하고, 오르막길 등 매연 과다 발생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228대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일반 보일러 115대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고, 봄철 건설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민선6기 도정 역점시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봄철 공사장 비산먼지 특별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광양만권 대기환경 자발적 협약(‘17~21년) 대상 기업을 30개소로 확대한다. 도시대기오염 측정망을 내년까지 22개 전 시군에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622대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 54대 및 저녹스 버너 5기 교체, 노후경유자동차 1천 860대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정부나 지자체 등 어느 한 부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참여로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불법소각 근절하기’이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이웃에게 불편을 주거나 화재를 일으키는 불법행위이다.
둘째, ‘날림 먼지 방지하기’다. 공터에 식물을 심으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친환경 운전하기’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타기, 공회전 금지, 3급(급출발,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세먼지, 이산화 감축 및 연료도 절감할 수 있다.
끝으로 ‘가정 내 미세먼지 줄이기’이다. 열 효율이 적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협력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아울러 산업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서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26.10.18 (일) 0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