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 상반기 체납세 강력징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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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군, 올 상반기 체납세 강력징수 전개

▲ 고창군청

고창군이 5월말까지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창군의전체 체납액은 3월 현재 29억3400만원으로 지방세는 15억56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78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조세형평성 및 체납액을일소하기위해고질체납자에 대한강력대응,생계형체납자에 대한제재유예등체납자상황에맞는맞춤형징수 활동을펼친다.

올해부터는 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발생즉시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사전 체납처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체납자의부동산공매처분을방해하는허위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등등기사항을엄밀히 조사한다.

이를 통해선순위권리말소소송을추진하고자동차세상습·고질체납 차량에대해선 경찰서·도로공사등과합동단속을실시하는등차량 번호판영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하반기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시상금 17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고창군청 기호민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수요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성실한납세자 우대 정책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공평과세실현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김윤수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