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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수천만원 강의료 소득세 신고 누락
후보자 “현행법 위반인줄 몰랐다, 죄송”
직무계획서 표절, 불공정 공모도 도마
광주여성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기부금 편법증여에 소득세 신고 누락, 직무수행계획서 과도한 표절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인사검증을 통과할 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공모 과정에서 광주지역 특정 여성인사들에게만 여성재단 사업계획서와 실적서 등 내부 자료가 제공돼 “불공정한 공모 절차”라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5일 열린 청문회에서 조오섭 위원장을 포함, 7명의 특위위원들은 염미봉(61·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후보자를 상대로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전문성, 조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질타가 쏟아졌다.
우선, 편법 증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남(서구3) 의원은 “염 후보자가 본인이 이사로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자료에 따르면 염 후보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2156만원을 광주 여성의전화에 기부하면서 실질 기부자가 아닌 친딸 명의로 입금해 해당 자녀가 세제 혜택을 받도록 도와줬다.
김 의원은 “이는 기부금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부금 지정단체 간부를 맡으면서 직위를 이용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후보자는 “제가 기부하고 딸에게 혜택이 가는 게 잘못이고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민감성이 부족했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염 후보자가 연간 수천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거두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반재신(북구1) 의원은 “후보자가 1회당 20만∼30만원씩, 매달 200만∼300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거두고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후보자는 “몰랐다. 연간 5000만원 미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라고 되물었고, 이에 반 의원은 “3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고, ‘몰랐다’고 하기엔 과다한 금액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공모 과정에서 광주시와 여성재단 측이 사전에 특정 여성인사들에게 직무수행계획서와 주요 사업계획서, 사업 실적 등을 배부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서미정(비례) 의원 등은 “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등에서 3차 공모를 앞두고 8명의 여성인사들, 그것도 모두 광주지역 인사들에게만 직무수행계획서와 올해 주요 사업 계획, 지난해 주요 사업실적을 제공했는데 이는 전국 공모 취지에 어긋나고 불합리, 불공정한 절차 아니냐”고 캐물었다.
유정심(남구2) 의원은 “3페이지에 불과한 직무수행계획서와 공모 전 시에서 제공한 직무수행계획서 참고자료가 표절 수준을 넘어 그냥 ‘복사’ 수준이어서 후보자의 조직운영 철학과 경영목표를 알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특위위원은 “이 정도 도덕성으로 여성단체를 어떻게 이끌 수 있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위는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뒤 14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이후 광주시장이 정식 임명하게 된다.
염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1991년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8 (일) 0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