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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난달 31일 촉구했다.
분회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난 12년간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을 묵인해 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불법 파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는 “2014년 9월 1일 판결 전원 승소, 지난 2월 10일 2심도 기아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불법 파견이며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8년 동안 모든 법원에서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아차는 10년 넘게 불법파견을 저지르고도 소하, 광주, 화성공장 950명 근로자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선별채용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선별채용 인원은 기아차 비정규직 4721명 중 20.1%일 뿐, 나머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된 불법파견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중간착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자동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개했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2026.10.18 (일) 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