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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정기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26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 신분증,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 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되며 시행 이후 최초인 2023년 2월 정기고지분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사용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하수도요금 사용량의 15%을 감면하고 있다.
신청은 목포시 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6.08.14 (금) 0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