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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 서구지부 간에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가 발단이 되어 3년째 대립해 왔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4월10일 전공노 광주본부까지 가세하여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을 적폐 청산 1호 단체장으로 지목하고 구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란 뜻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최근의 조기대선 과정에서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전공노 광주본부와 서구지부가 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한다.
맞다.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에 근거한 국가정책으로 법규에 따라 운영되어 져야 함에도, 2009년 이후 노조가 불법적으로 관여하여 성과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균등하게 재분배하여 나누어 갖는 등 국가정책을 무력화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었다.
성과급(incentive)이란 말 그대로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그런데 성과에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평하게 나눠갖는 것을 나눔의 실천이라든가 성과에 상관없이 나눠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어이없는 항변을 한다면 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은 성과상여금제도의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 즉,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러한 불법적 관행을 금지 시켰을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성과금 나눠먹기 제동에 대한 연장선에서 단체장에게 각종 폭언과 업무를 방해하고 사생활까지 침범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을 집행하고 대민지원에 앞장서야 하는 일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폐 청산 1호 대상은 바뀌어져야 한다. 필자는 임우진 청장을 개인적으로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리고 정당한 노조활동 또한 반대하고 싶지 않다.
다만, 최근 거리 상인(노점상) 정리문제 라든가, 성과상여금 문제가 광주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 만연되어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표를 의식해야하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소신이 없다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소신 있게 처리하는 임우진 서구청장이 달리 보였을 뿐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26.10.18 (일)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