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5건과 건의․결의안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제23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리로 구금되어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김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도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부의한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0건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김태중 jebo@jijace.com
2026.10.18 (일) 03:34













